제1장 총론 //
제1절 가사비송 개관
가사비송절차는 법령에 규정된 가사비송사건을 가정법원이 후견적 입장에서 합목적적인 재량에 의하여
처리하는 재판절차이다.
가사비송절차를 규율하는 기본적인 법령은 가사소송법(이하 '법'이라고 한다)과 가사소송규칙(이하
'규칙'이라고 한다)인데, 법 제34조는 비송사건절차법 제1편 중 제15조를 제외한 나머지 규정을 보충적으로 준용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비송사건절차법 제10조는 다시 민사소송법 중 기일·기간·소명방법·인증·감정에 관한 규정 등을 준용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한편 가사비송절차에 적용
또는 준용되는 특별한 규정이 없는 경우에는 비송사건의 성질에 반하지 않는 한도에서 민사소송법 등과 같은 일반규정을 원용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본다.
┌가류
┌가사소송사건─┼나류
┌가사재판사건─┤ └다류
│ │ ┌라류
가사사건─┤ └가사비송사건─┤
│ └마류
└가사조정사건
제2절
가사비송절차의 기본원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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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절 당사자 4
가사비송의 당사자
제4절 심판사항
가사비송사건은 법에서 직접 규정한 사건(법 제2조 제1항 나목)과 다른 법률이나 대법원규칙이
정한 사건(법 제2조 제2항, 제3항) 등으로 구성되는데, 이와 같이 제한적으로 열거된 사건만이 가사비송사건에 해당한다.
제5절 심판청구의 특정과 변경 7
가사비송 심판청구의 특정과 변경
제6절
가사비송사건의 관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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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절
가사비송사건의 병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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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절 가사조사관의 사실조사 및 조정전치주의
라류 사건도 가사조사관으로 하여금 사실조사를 하도록 할 수 있지만, 주로 마류 사건에 대하여
사실조사가 실시된다. 마류 사건에서는 조정전치주의가 적용된다.
제9절 수수료 및 심판비용 16
가사비송 수수료 및 심판비용
제10절 절차의 종결 17
가사비송절차의 종결
제11절 재판에 대한 불복 21
가사비송 재판에 대한 불복
제12절 항고심의 심리 및 재판 23
가사비송 항고심의 심리 및 재판
제13절
가족관계등록부
기록의 촉탁·가족관계등록사무처리자에의 통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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